이혼 조정 결렬 뒤 소송, 부정행위·6호 사유의 청구 기한은 언제 끝날까
이혼 조정 결렬로 사건이 소송으로 넘어가면, 법원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가 있는지를 따집니다. 그런데 여섯 가지 사유 가운데 두 가지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민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제1호)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입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민사조정법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두 사유의 기간을 어떻게 세는지 날짜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부정행위 사유, 안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