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을 받았다면, 이의신청 2주를 세는 법과 확정 뒤 달라지는 점

이혼 조정이 끝났는데 합의서 대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라는 서류가 왔다면, 이 결정을 받아들일지 이의를 신청할지 정할 시간은 2주뿐입니다. 이 2주가 지나면 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사조정법·민사조정규칙·가사소송법·민법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어떤 때 나오나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합의한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입니다.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되,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정합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은 경우에도 조정담당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32조). 결정은 조정기일이 아닌 때에도 할 수 있고, 이때는 결정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민사조정규칙 제15조의2). 이혼 조정은 가사소송법 제49조에 따라 민사조정법을 준용하므로 이 규정들이 함께 적용됩니다.

이의신청 2주, 날짜는 이렇게 셉니다

당사자는 결정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제5항).

날짜는 민법에 따라 셉니다. 송달받은 첫날은 넣지 않고(민법 제157조), 주 단위 기간은 마지막 주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끝납니다(제160조). 예를 들어 2026년 11월 2일(월)에 결정서 정본을 받았다면 11월 3일(화)부터 세어 11월 16일(월)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넘어갑니다(제161조). 이 날짜는 계산 방식을 보여 주는 예시이고, 실제로는 송달받은 날짜로 다시 세야 합니다.

이의를 신청한 뒤 마음이 바뀌면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취하할 수 있습니다(제34조 제3항).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으면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고,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규칙 제16조).

2주가 지난 뒤와 이의를 낸 뒤,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간 안에 이의가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부적법해 각하 결정이 확정되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이혼 조정에서는 확정된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되,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는 이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반대로 기간 안에 이의가 들어오면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이때 신청인은 소장에 붙일 인지액에서 조정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만큼을 보정해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는 의견을 붙여 기록을 관할 가정법원에 보냅니다(가사소송법 제61조).

결정문을 받으면 먼저 송달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결정 내용 가운데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보세요. 조문은 아래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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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 민사조정법(2020. 3. 5. 시행) 제30조·제32조·제34조·제36조, 민사조정규칙(2021. 11. 18. 시행) 제15조의2·제16조, 가사소송법(2026. 1. 1. 시행) 제49조·제59조·제61조, 민법(2026. 3. 17. 시행) 제157조·제160조·제161조. 최종 확인일 2026-10-31.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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