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결렬 뒤 소송, 부정행위·6호 사유의 청구 기한은 언제 끝날까

이혼 조정 결렬로 사건이 소송으로 넘어가면, 법원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가 있는지를 따집니다. 그런데 여섯 가지 사유 가운데 두 가지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민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제1호)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입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민사조정법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두 사유의 기간을 어떻게 세는지 날짜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부정행위 사유, 안 날부터 6개월과 있은 날부터 2년

민법 제841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에 세 가지 제한을 둡니다. 다른 일방이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때,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때,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6개월과 2년은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두 날짜 가운데 먼저 오는 날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동의나 용서는 기간과 관계없이 청구를 막는 사유이므로,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주고받은 대화나 문서가 있다면 함께 살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6호 사유도 같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842조는 제840조 제6호의 사유, 곧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해서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6호에는 제841조와 달리 사전 동의·사후 용서 문구가 없습니다.

반면 제2호부터 제5호까지(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생사 3년 이상 불명)에는 제841조·제842조 같은 기간 조문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민법이 이혼 사유별 청구 기간을 정한 조문은 제1호와 제6호에 대한 이 두 조문입니다.

날짜 예시로 기한 세어 보기

민법은 일·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의 첫날을 넣지 않고(제157조), 월·연 단위 기간은 달력에 따라 세어 마지막 달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끝난다고 정합니다(제160조).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예시입니다.

· 부정행위가 있은 날 2025. 9. 1.(월), 이를 안 날 2026. 3. 10.(화)이라고 가정
· 안 날부터 6개월: 2026. 3. 11.부터 세어 2026. 9. 10.(목)에 끝남
· 있은 날부터 2년: 2025. 9. 2.부터 세어 2027. 9. 1.(수)에 끝남
· 먼저 오는 날: 2026. 9. 10.(목)

여기에 조정 절차가 끼면 소가 제기된 날을 정하는 방식도 함께 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위 예시에서 2026. 8. 3.에 조정을 신청했고 10월에 결렬됐다면, 소는 2026. 8. 3.에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 날짜들은 계산 방식을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언제 알았는지, 사유가 언제 있었는지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고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 민법 제841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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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까지 남은 날 계산하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 민법(2026. 3. 17. 시행) 제157조·제160조·제840조·제841조·제842조, 민사조정법(2020. 3. 5. 시행) 제36조. 최종 확인일 2026-11-02.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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