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변경 신청 비용, 조정이냐 심판이냐에 따라 인지액이 달라지는 이유와 관할 법원

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를 바꾸고 싶다면 사유와 증거만큼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느 법원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내고 접수하느냐입니다. 양육비 변경 사건은 법에서 정한 사건 종류가 있어서 관할 법원과 인지액이 그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글은 사유가 아니라 접수 단계의 비용과 관할만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양육비 변경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할까

가사소송법 제2조는 민법 제837조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변경은 소송이 아니라 가사비송 절차의 심판 청구 형태로 진행됩니다.

관할은 가사소송법 제46조가 정합니다.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상대방 쪽이 기준입니다.

다만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가사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뿐 아니라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51조). 양쪽이 조정 자체에는 동의한다면 법원을 합의로 정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양육비 변경 인지액, 조정과 심판이 다른 이유

양육비 변경 신청서에 붙이는 수수료(인지액)는 대법원규칙인 가사소송수수료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조정으로 시작하느냐, 심판으로 바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① 가사조정신청 수수료: 5,000원(제6조 제1항)
② 마류 가사비송사건 심판 청구 수수료: 1건당 10,000원(제3조 제1항 제3호)
③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위 금액의 10분의 9(제8조)

주의할 점은 청구 개수입니다. 규칙 제5조는 양육에 관한 처분 청구를 사건본인(자녀)마다 1개의 청구로 보고, 여러 청구를 병합하면 수수료를 합산합니다. 자녀 두 명의 양육비를 함께 바꾸는 심판 청구라면 10,000원이 아니라 20,00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조정을 먼저 냈는데 성립하지 않아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심판 수수료에서 이미 낸 조정 수수료를 뺀 금액을 추가로 냅니다(제6조 제4항). 자녀 한 명 기준이면 10,000원에서 5,000원을 뺀 5,000원을 더 내는 셈입니다.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는 것이 원칙이고, 법원이 따로 정하면 현금이나 카드로도 낼 수 있습니다. 내지 않으면 신청이 부적법해지지만,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내면 그렇지 않습니다(제7조).

송달료와 상대방 소득 자료, 접수 전에 챙길 것

인지액과 별도로 송달료도 있습니다. 송달료규칙은 가사사건을 포함한 사건의 송달료를 절차를 시작하는 당사자가 미리 내도록 정하고 있고, 대법원장이 지정한 수납은행에 내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습니다. 납부 기준 금액은 대법원예규를 따르므로 접수 직전에 법원 안내나 전자소송 화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증액을 청구하는데 상대방 소득을 알 수 없다면 법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재산명시(제48조의2)와, 그것만으로 해결이 어려울 때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재산조회(제48조의3)를 두고 있습니다. 직권으로 하거나 당사자 신청으로 할 수 있으니 신청서를 낼 때 함께 검토해 보세요.

양육비 변경 신청서 접수와 수수료 납부는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진행할 수 있고, 수수료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전자소송 바로가기


👉 수수료규칙 원문 보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2026. 1. 1. 시행) 제2조·제46조·제48조의2·제48조의3·제50조·제51조, 가사소송수수료규칙(2016. 7. 1. 시행) 제3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 송달료규칙(2023. 1. 1. 시행) 제1조~제3조의2, 민법 제837조 현행 조문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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