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용회복 단계가 바뀌었는데 신용정보 조회 화면에는 예전 기록이 그대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연체정보가 남아 있거나, 이미 갚은 채무가 연체로 표시돼 있다면 그냥 기다리기보다 법이 정한 정정청구 절차를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본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를 때 밟을 수 있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용회복 중 기록이 이상하다면, 먼저 열람부터
정정청구는 열람에서 시작합니다. 신용정보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회사등이 가지고 있는 본인 신용정보의 교부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방법은 시행령 제33조 제1항이 정하는데,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는 방법, 전화·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들어 있습니다. 열람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3조 제2항).
개인회생 절차와 관련해 확인할 때는 날짜를 함께 적어 두면 좋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안내에 따르면 법원이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지하면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므로, 인가결정일과 조회한 날짜를 나란히 두고 비교해야 기록이 정말 틀린 것인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사실과 다르면 정정청구, 처리 결과는 7일 이내
열람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면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8조 제2항).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그 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하고 사실인지 조사해,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해야 합니다(제38조 제3항).
삭제나 정정을 했다면 그 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곳과 본인이 요구하는 곳에 고친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제38조 제4항). 그리고 처리 결과는 7일 이내에 본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제38조 제5항). 금융기관 심사에서 예전 기록 때문에 거절된 적이 있다면, 이 통지 대상에 그 금융기관이 포함되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 단계 | 내용 | 근거 |
|---|---|---|
| 열람 | 본인 확인 후 본인 신용정보 교부·열람 청구 | 법 제38조 제1항 |
| 정정청구 | 사실과 다른 정보의 정정 청구 | 법 제38조 제2항 |
| 조사·정정 | 제공·이용 중단 후 조사, 삭제 또는 정정 | 법 제38조 제3항 |
| 통지 | 최근 6개월 내 제공받은 자 등에 알림, 본인에게 7일 이내 결과 통지 | 법 제38조 제4항·제5항 |
| 시정 요청 | 결과 통지일부터 15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요청 | 시행령 제33조 제4항 |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안에 시정 요청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8조 제5항). 시행령 제33조 제4항에 따르면 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하고, 통지가 없으면 정정청구를 하고 7영업일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이때 시정요청서에 정정청구 내용을 적은 서면, 처리결과 통지 내용(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붙여 냅니다.
개인회생 사건이라면 어떤 서류가 근거자료로 인정되는지는 접수처에 확인하고, 인가결정일처럼 절차 단계를 보여 주는 날짜를 미리 정리해 두면 설명하기 쉽습니다. 시정 요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38조 제6항).
내 신용정보 열람과 조문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2026. 9. 11. 시행 현행 조문) 제38조·제33조, 서울회생법원 자주 묻는 질문(2021. 4. 19. 게시)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신용회복위원회 등 공공 상담 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