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재신청 대신 개인회생? 면책 뒤 5년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뒤 다시 빚이 생겼을 때, 개인파산 재신청과 개인회생 가운데 어느 쪽을 볼지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두 제도는 이전 면책을 따지는 기간도 다르고, 그 기간이 문제 되는 단계도 다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채무자회생법 현행 조문(2026. 10. 2. 시행)을 기준으로 네 가지 경로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면책 뒤 다시 갈 수 있는 4가지 경로

이전에 어느 제도로 면책을 받았는지, 이번에 어느 제도를 신청하는지에 따라 아래처럼 기준이 갈립니다.

이전 면책이번 신청기준근거
개인파산개인파산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으면 면책불허가 사유제564조 제1항 제4호
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면책불허가 사유제564조 제1항 제4호
개인파산개인회생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 사실이 있으면 개시신청 기각 사유제595조 제5호
개인회생개인회생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 사실이 있으면 개시신청 기각 사유제595조 제5호

개인회생 쪽 조문은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이라고 적고 있어서, 파산으로 받은 면책도 5년 기준에 들어갑니다.

같은 5년이라도 걸리는 단계가 다릅니다

표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이전 면책이 문제 되는 시점이 다릅니다.

개인파산에서는 7년·5년이 면책 단계의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나지 않았어도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2항).

개인회생에서는 5년이 개시신청 단계의 기각 사유입니다. 법원은 이 사유가 있으면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고(제595조), 개시결정이 난 뒤라도 개시결정 당시 이 사유에 해당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지면 변제계획 인가 전에 개인회생절차폐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제620조 제1항 제1호). 처음부터 면책 이력을 정확히 밝히고 기간을 계산해 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신청 전에 날짜부터 맞춰 보세요

기간 계산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기준 날짜입니다. 개인파산 재신청에서 이전 파산 면책은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 이전 개인회생 면책은 면책확정일부터 셉니다. 개인회생 신청에서는 이번 신청일을 기준으로 그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았는지를 봅니다.

이전 사건의 결정문이나 사건 기록에서 확정일을 날짜까지 확인한 뒤, 내가 보려는 제도의 기준과 나란히 놓아 보세요.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어떤 경우에 기각되는지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돼 있습니다.

👉 개인회생 기각사유 보기


어느 제도가 맞는지는 소득과 재산, 이전 사건의 경과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혼자 정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공공 상담 창구에서 먼저 상담을 받아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595조·제620조(2026. 10. 2. 시행 현행 조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절차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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