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피고가 됐다면, 조정 서류부터 항소 14일까지 기한이 붙는 순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해 법원 서류를 받게 되면,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이혼 소송 피고에게 붙는 기한은 서류마다 다르고, 기간을 세는 방법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조정 단계에서 판결 뒤 항소까지, 피고가 받는 서류와 그때 챙길 기한을 조문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첫 서류는 조정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재판상 이혼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입니다.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없이 소를 제기해도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그래서 이혼 소송 피고가 처음 받는 서류가 조정기일 관련 서류일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았다면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답변서 기한 세는 법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은 소장 부본을 보낼 때 이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하므로(같은 조 제2항), 받은 서류의 안내문을 먼저 읽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 계산은 민법을 따릅니다(민사소송법 제170조). 기간의 첫날은 넣지 않고(민법 제157조),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끝납니다(제161조). 예를 들어 2026. 11. 9.(월)에 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다음 날부터 세어 30일째인 2026. 12. 9.(수)까지가 기한입니다(가상의 날짜로 계산한 예시).

반소는 변론 종결 전까지, 조사는 가사조사관이 할 수도

피고도 이혼을 원하고 상대 쪽 책임을 주장하려면 반소를 낼 수 있습니다. 반소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에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정해진 일수가 아니라 '변론 종결 전'이라는 시점이 기준이라, 늦어지기 전에 결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 중에는 가사조사관이 재판장 등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조 제1항). 조사 일정에 대한 안내를 받으면 그 일정도 함께 적어 두세요.

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항소 기한

가정법원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고, 판결정본을 받기 전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같은 계산법으로 보면 2027. 1. 11.(월)에 판결정본을 받은 경우 2027. 1. 25.(월)까지가 기한입니다(가상의 날짜로 계산한 예시).

답변서 30일과 항소 14일은 세는 출발점이 서로 다른 서류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자 제출이 가능한지는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조문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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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날짜 계산해 보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2026. 1. 1. 시행) 현행 제6조·제7조·제19조·제50조,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현행 제170조·제256조·제269조, 민법(2026. 3. 17. 시행) 현행 제157조·제161조를 직접 대조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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