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는데, 함께 살림을 시작하기도 전에 관계가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결혼식 후 파혼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헷갈리는 것이 "우리는 약혼이었나, 사실혼이었나"입니다. 대법원은 이 중간 단계를 따로 판단한 적이 있고, 결론은 책임 있는 쪽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약혼과 사실혼, 법원이 나누는 기준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은 두 관계의 성립 요건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약혼은 특별한 형식 없이 장차 혼인하려는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고,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마쳤다면 단순히 결혼을 약속한 약혼 단계는 이미 지났지만, 부부공동생활에 이르지 못했다면 사실혼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판결은 바로 이 '사이' 단계를 다뤘습니다.
결혼식 후 파혼 위자료, 판례가 인정한 이유
같은 판결은 결혼식을 혼인을 전제로 한 결합이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해 거치는 관습적인 의식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보통이라면 부부공동생활로 이어지고, 두 사람의 결합 정도도 약혼과는 확연히 구별되어 사실혼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한쪽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다른 쪽은 사실혼 부당 파기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참고로 약혼을 해제한 경우에도 민법 제806조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배상 계약이 성립했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예외입니다(같은 조 제3항).
청구는 어디에, 어떻게
가사소송법은 '약혼 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를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해 가정법원이 맡도록 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1)). 다류 사건은 소를 내기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같은 법 제50조), 가사조정 신청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 제1항, 송달료 별도).
결혼식 후 파혼 위자료의 액수나 인정 여부는 파탄의 경위와 책임을 법원이 따져 정하므로 사례마다 다릅니다. 결혼식 날짜, 신혼여행 기록, 관계가 끝난 경위를 보여주는 대화처럼 '어느 단계까지 갔고 누가 왜 끝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서식과 관할 법원은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비용 지원 여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판결요지), 민법(2026. 3. 17. 시행) 제806조, 가사소송법(2026. 1. 1. 시행) 제2조·제50조,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