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중 독촉 전화가 계속된다면, 7일 7회 제한과 연락 시간대 지정 요청

개인파산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동안에도 금융회사나 추심회사의 연락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알아 두면 좋은 법이 2024년 10월 17일 시행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입니다. 이 법은 추심 연락의 횟수와 시간대, 연락 수단까지 정해 두고 있어서, 파산 절차와 별개로 독촉 부담을 줄이는 데 쓸 수 있어요.

다만 적용 대상은 은행·대부업체 같은 채권금융회사등이 대출이나 대위변제 등으로 갖게 된 개인금융채권입니다(법 제2조). 지인에게 빌린 돈처럼 개인 사이의 채무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구분해 두세요.

개인파산 독촉 연락, 7일에 7회는 어떻게 셀까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는 채권추심자가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겨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 추심연락은 방문, 전화,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심을 위해 연락하는 행위 전부입니다(시행령 제15조 제1항).

횟수에서 빼고 세는 경우도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① 방문했지만 부재로 만나지 못한 경우: 7일에 2회까지 제외
② 채무자가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는 등 통화가 이뤄지지 못한 경우: 1일에 2회까지 제외
③ 채권자·채무금액·연체기간 등 채권 사항만 알리는 통지(변제 촉구 내용이 없는 것): 1일에 1회까지 제외

또 같은 채권을 여러 추심자가 나눠 추심하더라도 연락 횟수는 모두 합쳐서 셉니다(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 통화 기록과 문자 내역을 날짜별로 모아 두면 횟수를 넘겼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연락받기 어려운 시간대와 수단을 막아 달라고 요청하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8조는 채무자가 특정 시간대나 특정 수단으로는 추심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범위는 이렇습니다.

① 시간대: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저해되는 시간대로, 1주일에 28시간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
② 수단: 방문, 전화, 문자, 전자우편, 팩스 중 두 가지 이하를 지정(방문과 전화를 동시에 지정할 수는 없음)

예를 들어 근무 시간에 걸려 오는 전화 때문에 일이 어렵다면 그 시간대를 지정해 요청하는 식입니다. 요청을 받은 채권추심자는 원칙적으로 따라야 하지만, 요청대로 하면 연락할 수단이 아예 없어지는 경우 등은 예외로 정해져 있습니다(시행령 제17조 제2항).

추심원이 밝혀야 할 것과 야간 연락 기준

추심연락을 할 때는 소속, 성명, 연락처를 밝히고 추심 권한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보여 줘야 합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19조 제1항). 누가 연락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면 소속과 이름부터 확인해 기록해 두세요.

채권추심법도 함께 적용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전화 등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켜 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호). 그리고 파산절차에 따라 면책된 것을 알면서 법령에 정한 절차 밖에서 반복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12조 제4호).

조문 원문은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원문


내 연락 기록이 법 기준을 넘었는지, 파산 절차와 함께 어떻게 대응할지는 공공 상담 창구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공단 상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채무자보호법(2026. 1. 2. 시행) 제2조·제16조·제18조·제19조, 같은 법 시행령(2025. 10. 1. 시행) 제15조·제17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026. 10. 2. 시행) 제9조·제12조, 금융위원회 2024. 10. 16. 보도자료.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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