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전 가족에게 넘긴 재산, 부인권으로 되돌려지는 기준과 1년 특칙

개인파산을 앞두고 "어차피 다 넘어갈 재산이니 가족 명의로 돌려두자"거나 "가족에게 빌린 돈만이라도 먼저 갚자"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 절차에는 이런 처분을 되돌리는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기준을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파산 부인권, 어떤 행위가 되돌려지나

채무자회생법 제382조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보고, 제384조는 그 관리·처분 권한을 파산관재인에게 줍니다. 그래서 선고 전에 빠져나간 재산이 문제 되면, 파산관재인이 제391조에 따라 그 행위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부인할 수 있는 행위는 네 가지입니다.

①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입니다. 다만 이익을 받은 사람이 그 당시 그런 사실을 몰랐다면 부인되지 않습니다.
②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뒤에 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 제공·채무소멸 행위입니다. 이익을 받은 사람이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 한합니다.
③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후 또는 그 전 60일 안에 한 담보 제공·채무소멸 행위로, 채무자의 의무가 아니었거나 그 방법·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④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후 또는 그 전 6개월 안에 한 무상행위와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유상행위입니다.

가족이 상대방이면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납니다

제392조는 상대방이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면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③의 60일은 1년으로, ④의 6개월도 1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②와 ③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사실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몰랐다는 사정을 상대방 쪽에서 밝혀야 하는 구조입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합니다. 본인이 개인이면 배우자(사실혼 포함), 8촌 이내 혈족이거나 4촌 이내 인척,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등이 해당합니다. 가족에게 재산을 넘기거나 가족에게 진 빚만 골라 갚은 경우가 여기에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회생법원도 자주 묻는 질문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이라도 그 재산을 마련할 때 채무자 본인의 소득을 썼거나 은닉재산에 해당하면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아 환가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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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되면 어떻게 되고, 면책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

제397조에 따라 부인권이 행사되면 파산재단은 원상으로 회복됩니다. 다만 ④의 무상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 당시 선의였다면 이익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만 돌려주면 됩니다. 상대방이 받은 것을 돌려주면 그 사람이 원래 갖고 있던 채권은 되살아납니다(제399조).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396조). 행사 기간은 파산선고일부터 2년,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제405조).

재산을 되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하고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사기파산죄(제650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가 될 수 있습니다. 파산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의무 없는 담보 제공이나 변제를 하면 과태파산죄(제651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564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경위를 고려해 면책할 수는 있지만(같은 조 제2항), 결과는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미 재산을 처분했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은 일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신청서류에 그대로 적은 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공공 상담 창구에서 먼저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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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 10. 2. 시행 현행 조문) 제382조·제384조·제391조·제392조·제396조·제397조·제399조·제405조·제564조·제650조·제6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서울회생법원 자주 묻는 질문(2021. 12. 21.)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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