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아파트 한 채를 상대에게 넘기기로 했다면, 합의서에 그 이유를 '재산분할'로 적느냐 '위자료'로 적느냐에 따라 세금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집이 같은 사람에게 넘어가는데도 대법원은 두 경우를 다르게 판단해 왔어요. 이 글에서는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길 때 양도소득세·증여세·취득세가 어떻게 갈리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판례와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로 넘긴 집,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를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혼 재산분할로 집을 넘기는 것이 '유상' 이전이냐는 점입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은 재산분할이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공유물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같은 판결은 예외도 적어 두었습니다.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이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 범위를 넘거나, 재산분할 비율과의 차이를 따로 돈으로 정산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만 재산분할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동재산을 나눈 것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위자료 대신 집을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문제 되는 이유
위자료는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99 판결은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기 소유 주택의 소유권을 넘긴 것은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집을 넘긴 대가로 위자료를 줄 채무가 사라지는 경제적 이익을 얻으므로, 그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같은 판결은 위자료로 집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그 집을 제3자에게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는 넘겨준 배우자와 관계없이 받은 사람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두 판례 모두 옛 소득세법 시절 사건이라 지금 세율이나 비과세 요건은 현행법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는 어떻게 볼까
증여세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1997. 10. 30. 96헌바14 결정이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로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넘는 재산을 받으면 그 초과분에 증여세를 매기도록 한 옛 상속세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어요.
취득세는 집을 받는 쪽이 부담합니다. 현행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는 민법 제834조·제839조의2·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을 세율 특례 대상으로 정해, 제11조·제12조의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게 합니다. 이 목록에 위자료로 인한 취득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함께 적을 때는 어느 재산이 재산분할이고 어느 금액이 위자료인지 나눠 적어 두는 것이 이후 세금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 세액은 보유 주택 수와 취득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지니, 구체적인 계산은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99 판결), 헌법재판소 1997. 10. 30. 96헌바14 결정, 소득세법 제88조, 지방세법 제15조(2026. 7. 1. 시행 현행 조문 기준). 최종 확인일: 2026-10-23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등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