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자녀 인지, 아빠가 안 해주면 양육비는 어떻게 받을까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면서 아이 양육비 이야기를 꺼냈는데, 상대방이 "법적으로 내 아이로 올라가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혼 자녀 양육비 문제는 바로 이 지점, 아버지와 아이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있느냐에서 출발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민법상 '혼인 외의 출생자'입니다. 이때 아버지와의 법률상 관계는 인지가 있어야 생깁니다(민법 제855조 제1항). 그래서 사실혼 자녀 인지가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실혼 자녀 인지,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아버지가 스스로 하는 인지입니다. 인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유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9조). 아버지가 협조한다면 인지신고만으로 친자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가 인지를 거부할 때 법원에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은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민법 제863조). 미성년 자녀라면 법정대리인이 자녀를 대리해 소를 냅니다. 아버지가 이미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내야 합니다(민법 제864조).

인지청구는 가사소송법상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라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소를 낼 때 수수료는 1건당 20,000원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1항, 송달료 별도).

인지가 되면 달라지는 것

인지의 효력은 아이가 태어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만 그 사이 제3자가 얻은 권리를 해치지는 못합니다(민법 제860조). 이렇게 친자관계가 생기면 이혼할 때 적용되는 자녀 양육책임과 면접교섭 규정이 인지된 자녀에게도 그대로 준용됩니다(민법 제864조의2). 사실혼 자녀 양육비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이때 갖춰지는 셈입니다.

친권자도 정해야 합니다. 혼인 외의 자녀가 인지된 경우 부모가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 지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인지청구의 소로 인지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같은 조 제5항). 가사소송법은 자녀 양육에 관한 처분을 정할 때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어, 인지 이후 양육자와 양육비를 정하는 절차도 법원에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혼 자녀 양육비, 지금 확인할 순서

①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아이의 부(父)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② 기재가 없다면 아버지에게 인지신고를 요청하고, 거부하면 인지청구의 소를 검토합니다.
③ 인지가 되면 친권자·양육자와 양육비를 협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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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 민법(2026. 3. 17. 시행) 제855조·제859조·제860조·제863조·제864조·제864조의2·제909조, 가사소송법(2026. 1. 1. 시행) 제2조·제50조,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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