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기각·면책신청 기각·면책불허가, 이름은 비슷해도 결과가 다른 세 결정

개인파산 절차를 밟다 보면 결정문에 '기각'이나 '불허가'라는 말이 나와 크게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파산에는 이름이 비슷한 결정이 세 가지 있고, 각각 나오는 단계와 그 뒤의 결과가 다릅니다. 이 글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 10. 2. 시행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세 결정을 나란히 놓고 정리했습니다.

세 결정은 나오는 단계가 다릅니다

개인 채무자의 파산 절차는 '파산 선고'와 '면책'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제556조 제3항). 그래서 신청서는 한 번 내지만, 법원의 판단은 두 번에 걸쳐 나옵니다.

첫째, 파산신청 기각은 파산 선고 단계에서 나옵니다(제309조). 절차 비용을 미리 내지 않았거나, 갚을 능력이 있어 파산원인이 없다고 보이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등이 사유입니다.

둘째, 면책신청 기각은 면책을 심사하기 전에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제559조).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거나, 파산신청이 기각됐거나, 절차 비용을 예납하지 않았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가 사유입니다.

셋째, 면책불허가는 면책 심사를 거친 뒤 빚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제564조). 허위 서류 제출, 과다한 낭비·도박, 7년 안의 면책 이력 등이 법에 정해진 불허가 사유입니다.

결정별로 달라지는 결과

세 결정 모두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제316조 제1항), 면책신청 기각 결정(제559조 제3항),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제564조 제4항)에 각각 즉시항고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고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제316조 제3항).

가장 크게 갈리는 부분은 '같은 파산에서 다시 면책을 구할 수 있는가'입니다. 면책신청이 제559조 제1항에 따라 기각되면 그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제559조 제2항). 면책신청 단계의 비용 예납이나 성실한 신청 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면책불허가는 사유가 있다고 해서 늘 불허가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법은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564조 제2항). 흔히 재량면책이라고 부르는 부분으로, 인정 여부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결정문을 받았을 때 먼저 할 일

결정문을 받으면 맨 위의 제목부터 확인하세요. '파산신청 기각'인지, '면책신청 기각'인지, '면책불허가'인지에 따라 근거 조문과 다음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그다음 결정 이유에 적힌 조문 번호를 확인하고,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따로 적어 두세요. 즉시항고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 날짜 계산이 출발점이 됩니다.

어느 결정이든 혼자 판단하기보다 결정문을 가지고 공공 상담 창구에서 다음 선택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에서는 제출 서류와 사건 진행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 법률 상담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결과는 채무와 소득,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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