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서류에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고 나면 아이 문제는 정리된 것 같지만, 아이의 성(姓)과 본(本)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양육자를 엄마로 정했다고 해서 아이의 성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아요.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고 싶다면 따로 거쳐야 하는 법원 절차가 있습니다.
양육자를 정해도 자녀의 성과 본이 그대로인 이유
민법 제781조 제1항은 자녀가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으로 부모가 갈라서더라도, 그리고 협의서에서 누가 아이를 키울지(양육자)나 누가 친권을 행사할지(친권자)를 정하더라도 이 원칙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양육자 지정은 "누가 아이와 함께 살며 돌보는가"를 정하는 일이고, 성과 본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아이의 신분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육자가 된 부모가 아이의 학교생활이나 재혼 가정의 호칭 문제 때문에 성을 바꾸고 싶어도, 협의서에 적는 것만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쓰는 제도가 민법 제781조 제6항의 성·본 변경 허가입니다.
성·본 변경 허가, 누가 어느 법원에 청구할까
제781조 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 부·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기준은 부모의 희망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청구는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합니다. 법원은 부모와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참고해 허가 여부를 정하며, 의견을 들을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다른 방식으로 의견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허가될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라면 이 청구를 이혼 절차와 함께 묶어서 생각하기보다, 이혼 확인과 양육 협의를 마친 뒤 별도 사건으로 준비한다고 보시는 편이 실제 흐름에 가깝습니다.
허가를 받은 뒤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원 허가가 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에 따라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그래야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로 반영됩니다. 생활법령정보 안내 기준 준비물과 신고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
- 신고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 기한: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허가 심판이 나오면 확정 시점부터 날짜를 세어 두세요.
정리하면
친권자·양육자 지정은 협의서로, 자녀의 성·본 변경은 가정법원 허가와 신고로 처리하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구체적인 준비 서류와 사건별 허가 가능성은 아래 공식 안내와 상담에서 확인해 보세요.
출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 변경), 민법 제781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최종 확인일: 2026-10-22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등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