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아이와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준비하다 보면 여권 발급 신청에서 '법정대리인 동의'라는 요건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친권자가 같다면 어렵지 않지만, 두 사람이 다르게 정해졌거나 친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부터 막히게 됩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여권법(2026. 8. 28. 시행)과 여권법 시행령(2026. 3. 1. 시행),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문을 기준으로, 이혼 후 아이 여권과 친권자 신고에서 챙길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이혼 후 아이 여권, 원칙은 법정대리인 동의
이혼 후 아이 여권을 신청할 때 기준이 되는 조문은 여권법 제9조 제4항입니다.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법 제911조는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친권자를 누구로 정했는지가 곧 여권 동의를 누가 하는지와 연결됩니다. 아이를 직접 키우는 양육자라도 친권자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 동의를 대신할 수 없고, 반대로 아이와 떨어져 사는 부모라도 친권자라면 동의 주체가 됩니다. 친권을 부모 공동으로 정했다면 두 사람 모두 친권자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예외 4가지
법정대리인 동의를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위해 여권법 시행령 제4조의2(2025. 9. 23. 신설)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아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대신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자는 법정대리인 외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이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관계 등으로 사실상 아이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 법정대리인의 가출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가 접수되어 있는 등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② 법정대리인이 사망해 동의할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③ 민법 제924조·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로 동의할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④ 그 밖에 위와 비슷하게 현실적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번은 외교부장관이 인정해야 하는 경우라서, 우리 집 사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규정만 보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친권자와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여권 발급 기관이나 외교부 여권안내에서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친권자를 정했다면 1개월 안에 신고
여권 동의의 출발점인 친권자 지정에는 신고 기한도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부모가 이혼하면서 협의로 친권자를 정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부모 중 한쪽이 신고할 때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법원 재판으로 친권자를 정하거나 바꾼 경우, 친권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이나 그 회복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 등이 신고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때는 같은 법 제58조가 준용되어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하게 됩니다. 친권자가 바뀌었다면 신고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확정일을 따로 메모해 두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 여권법(2026. 8. 28. 시행) 제9조, 여권법 시행령(2026. 3. 1. 시행) 제4조의2, 민법(2026. 3. 17. 시행) 제911조·제924조·제924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26. 10. 2. 시행) 제58조·제79조 기준. 최종 확인일: 2026-10-22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