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법원은 이의기간을 정해 공고하고, 채권자들에게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채권자가 "목록에 적힌 금액이 실제와 다르다"며 이의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의가 들어왔다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이 이어지는지 알고 있어야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 10. 2. 시행)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이의기간 안에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일
이의기간은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 범위에서 법원이 정합니다(제596조 제2항 제1호). 채권자목록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04조 제1항). 이의의 대상은 자신의 채권일 수도 있고, 다른 채권자의 채권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도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자기 채권에 대해 신청하면 채무자가 상대방이 되고,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다투면 채무자와 그 채권자가 함께 상대방이 됩니다(같은 조 제3항). 신청하는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절차 비용을 미리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같은 조 제4항).
반대로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거나 신청이 각하되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제603조 제1항). 확정된 채권을 채권자표에 적으면 채권자 전원에 대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조 제3항).
채무자가 이의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
채권자의 지적이 맞다면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채무자가 이의 내용을 인정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고, 이때 법원은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604조 제1항). 목록이 바뀌면 채권액이 달라지므로 변제계획안도 함께 손봐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인가 전까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제610조 제2항).
한 가지 구분할 점이 있습니다. 개시결정 당시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채권이라면 별도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진행 중인 소송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바꿔야 합니다(제604조 제2항).
다툼이 이어지면 조사확정재판과 이의의 소로
채무자가 이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뒤 조사확정재판을 하고, 이 결정에서 다툼이 있는 채권이 있는지와 그 내용을 정합니다(제604조 제5항). 결정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같은 조 제6항).
결과에 불복하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의의 소를 낼 수 있고, 이 소는 개인회생사건이 진행 중인 회생법원이 맡습니다(제605조 제1항). 기간 안에 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각하되면 조사확정재판은 채권자 전원에 대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607조 제2항).
이의가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채권자가 낸 서면과 내 채권자목록, 그 채권의 근거 자료를 나란히 놓고 차이가 어디서 생겼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같은 공공 상담 창구에서 서류를 보여 주며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결론은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 10. 2. 시행) 현행 조문을 바탕으로 2026-10-22에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