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마음이 바뀌었다면, 신청 취하와 이혼의사 철회는 어떻게 다를까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이름 그대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막상 기간 중에 "조금 더 지켜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이미 법원에 낸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해집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민법 제836조 제1항),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멈추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 확인 전과 확인 후로 나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한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법원 확인 전: 신청 취하, 그리고 취하로 보는 두 가지 경우

숙려기간 중이거나 확인기일 전이라면 아직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제1항은 이혼의사확인신청인이 확인을 받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취하하지 않아도 취하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부부 중 양쪽 또는 한쪽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은 때(제77조 제2항)
② 신청한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않은 때(제77조 제3항)

즉, 한쪽이 확인기일에 두 번 나가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정리됩니다. 반대로 이혼을 원하는 쪽이라면 기일 통지를 놓쳐 두 번 불출석하는 일이 없도록 일정을 꼭 챙겨야 합니다. 이렇게 취하로 처리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확인기일에는 가정법원이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를 확인하며(제74조 제1항), 이 기일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제74조 제3항).

법원 확인 후: 이혼신고 전에 철회서를 내야 합니다

확인기일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더라도 아직 이혼이 된 것은 아닙니다.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제3항).

이 사이에 마음이 바뀌었다면 규칙 제80조 제1항에 따라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이혼의사철회서를 내야 합니다. 제출처와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제출처: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읍·면의 장
② 첨부서류: 이혼의사확인서등본
③ 재외국민: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 또는 가족관계등록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철회서를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내면 이혼의사가 철회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이혼신고를 하면 철회는 늦습니다

주의할 점은 시간 순서입니다.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혼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79조). 그리고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다른 쪽 당사자가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규칙 제80조 제2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 역시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철회서보다 먼저 제출되면 이혼이 이미 성립해 철회서를 내도 효력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받은 뒤 이혼을 망설이고 있다면, 철회 여부를 오래 미루기보다 먼저 결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철회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지므로, 다시 이혼하려면 신청부터 새로 해야 합니다.

내 사정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법령 철회 안내 보기


👉 가족관계등록규칙 원문


민법 제836조·제836조의2(2026. 3. 17. 시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2026. 10. 2. 시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80조(2025. 7. 19. 시행) 현행 조문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협의이혼 의사의 철회'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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