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을 못 내게 됐을 때, 변경·특별면책·폐지 세 갈래 정리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몇 년 동안 매달 정해진 변제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거나, 아프거나, 가족이 늘어 생활비가 커지는 일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한 번 밀리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상황에 따라 다른 길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 10. 2. 시행)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세 갈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 변제계획을 바꾸는 변경안

인가된 변제계획은 고칠 수 없는 약속이 아닙니다. 제619조 제1항은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득이 줄어 지금의 변제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면 채무자가 먼저 변경안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변경안도 처음 계획과 같은 기준으로 다시 심사받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변제계획의 내용(제611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제613조), 인가 요건(제614조) 등을 변경안에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변제기간이 원칙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최장 5년이라는 한도와,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이 변경안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득이 바뀐 사정을 보여줄 급여명세서나 진단서 같은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길, 다 갚지 못해도 받을 수 있는 면책

원래 면책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했을 때 받습니다(제624조 제1항).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은 변제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판단하며,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2. 채권자들이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세 번째 요건 때문에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변경안으로 계속 갚을 수 있는지가 검토되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 이 예외가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는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하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길,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인가 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제621조 제1항).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때입니다. 다만 두 번째 경우라도 위의 예외 면책을 받았다면 폐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폐지가 되더라도 이미 갚은 돈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621조 제2항은 폐지가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정리하면, 변제금이 부담스러워졌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밀리기 전에 변경안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내 사정에서 어떤 길이 가능한지 막막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같은 공공 상담 창구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 10. 2. 시행) 현행 조문을 바탕으로 2026-10-20에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 변경·면책 조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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