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를 끝내고 면책결정을 받으면 빚이 전부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에는 면책의 효력이 닿지 않는 채무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현행 조문(2026. 10. 2. 시행)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이 무엇인지 정리했어요.
개인회생 면책 효력에서 빠지는 채무 8가지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하면서, 아래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②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조세 등 청구권
③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④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⑤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⑥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⑦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⑧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②번의 조세 청구권은 모든 세금이 아니라, 제583조 제1항 제2호에 적힌 것, 즉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같은 세금을 가리킵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①번이에요.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빚은 면책 뒤에도 그대로 남을 수 있으니, 신청 때 채권자를 빠짐없이 적는 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보증인과 담보는 면책과 별개로 움직입니다
제625조 제3항은 면책이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해 가진 권리, 그리고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면책을 받아도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법 조문상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지인이 보증을 서 준 빚이 있다면, 신청 전에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리고 어떻게 정리할지 미리 의논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보증인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는 채무의 내용과 계약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정은 공공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면책 이후와 변제 도중에 알아둘 세 가지 규정
첫째, 면책취소입니다. 제626조에 따라 채무자가 기망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고, 이 신청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둘째, 인가 뒤 폐지입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법원이 절차폐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제621조 제1항), 이 폐지는 이미 한 변제와 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제621조 제2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폐지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623조).
셋째, 남은 임치금입니다. 변제금은 회생위원에게 임치하는데(제617조 제1항), 폐지나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임치된 금원이 이자와 함께 남아 있으면 회생위원이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제617조의2).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면책 여부와 효력은 사건마다 다르니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등 공공 상담 창구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6. 10. 2. 시행 현행 조문(제583조·제617조·제617조의2·제621조·제623조·제625조·제626조)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