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한 달에 두 번 아이를 만나기로 정했는데, 어느 날부터 상대방이 이런저런 이유로 약속을 미루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아이를 키우는 쪽에서는 면접교섭이 아이에게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것 같아 고민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면접교섭을 둘러싼 다툼은 양쪽 모두에게 생길 수 있고, 법은 각각의 경우에 쓸 수 있는 절차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민법·가사소송법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아이 모두의 권리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부모만의 권리가 아니라 아이의 권리이기도 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육하는 쪽이 감정적인 이유만으로 만남을 막는 것은 법이 정한 권리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도 일정한 경우에는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 외국 거주,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아이를 만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아이의 의사, 청구한 사람과 아이의 관계, 청구 동기 같은 사정을 참작합니다.
정해진 면접교섭을 지키지 않을 때: 이행명령과 과태료
면접교섭 방법이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으로 정해져 있는데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를 만나게 해 주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은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의무로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행명령을 하기 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를 심문하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며,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 알려 줍니다(같은 조 제2항). 이행명령까지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직권이나 권리자 신청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67조 제1항).
알아 둘 점은 감치 규정의 범위입니다. 제68조의 감치는 양육비 같은 금전의 정기적 지급, 유아 인도, 양육비 일시금 지급 명령을 어긴 경우에 적용되도록 정해져 있고, 면접교섭 허용 의무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조문상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까지라는 뜻입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하려면 면접교섭 방법을 정한 판결·심판·조서가 있어야 하므로, 날짜와 횟수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날짜와 주고받은 연락도 따로 기록해 두면 사정을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면접교섭을 줄이거나 바꾸고 싶을 때: 제한·배제·변경 청구
반대로 정해진 면접교섭이 아이에게 맞지 않게 됐다면, 일방적으로 중단하기보다 법원에 바꿔 달라고 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혼 뒤 양육에 관한 사항 전반에 대해서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아이가 자라면서 학교 일정이 바뀌었거나 거주지가 멀어진 경우처럼 사정이 달라졌다면, 면접교섭의 횟수나 방법을 현실에 맞게 다시 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제한이나 변경이 받아들여지는지는 아이의 나이와 의사, 그동안의 면접교섭 상황 등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건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직접 정하기 어렵다면 무료 법률상담으로 내 상황에 맞는 절차부터 확인해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 민법(2026. 3. 17. 시행) 제837조·제837조의2, 가사소송법(2026. 1. 1. 시행) 제64조·제67조·제68조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최종 확인일 2026-10-19).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등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