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상실 선고 뒤에도 남는 부모의 의무와 실권 회복 청구 순서

가정법원에서 친권 상실이나 일시정지가 선고되면 "이제 부모로서의 관계가 모두 끝나는 걸까", "나중에 다시 친권을 찾을 수는 없을까" 하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민법은 친권이 제한된 뒤에도 남는 것과, 사정이 달라졌을 때 되찾는 절차를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민법(2026. 3. 17. 시행)과 가사소송규칙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친권 상실 선고 뒤에도 그대로 남는 것

민법 제925조의3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또는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친권 선고는 친권의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친권이 제한됐다고 해서 법률상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과 별개로 정해진 부모의 의무는 친권 선고만으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선고 이후의 관계를 정리할 때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의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니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독 친권자가 친권을 잃으면 누가 맡을까

이혼 등으로 한쪽 부모만 친권자였는데 그 사람에게 친권 상실, 일시정지, 일부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선고가 있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 민법 제927조의2 제1항에 따라 친권자 지정에 관한 제909조의2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른 부모 등이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고, 지정이 이뤄지지 않거나 자녀의 복리에 적절하지 않으면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제한이나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처럼 친권의 일부만 막힌 경우에는, 새로 정해진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도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한정됩니다(제927조의2 제1항 단서). 친권 전부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막힌 부분만 다른 사람이 맡는 구조입니다.

실권 회복과 친권자 재지정, 이렇게 진행됩니다

선고의 원인이 사라졌다면 다시 친권을 찾는 길이 있습니다. 민법 제926조는 제924조·제924조의2·제925조에 따른 선고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본인,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실권(失權)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순서는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① 선고 원인이 사라졌다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학대·방임의 원인이 된 생활 환경이 바뀌었다는 자료입니다.
② 가정법원에 실권 회복 심판을 청구합니다. 상대방은 청구 당시 그 권한을 행사하거나 대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1조 제2항).
③ 실권 회복이 선고된 뒤에도 친권자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으므로, 필요하면 친권자를 새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합니다. 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7조의2 제2항).

일시정지는 처음부터 기간이 정해진 선고입니다.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자녀,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로 2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4조 제2항·제3항). 실권 회복 선고나 친권 상실 선고 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3조).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내 사정에 맞는 청구 방법은 법률구조공단 상담으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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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등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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