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상대가 돈을 주지 않으면 막막해집니다. 판결문이 있다고 해서 돈이 자동으로 입금되지는 않고, 받으려면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글은 이혼 위자료 판결을 받은 뒤 상대가 지급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수단을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기준으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위자료를 얼마로 정하는지가 아니라, 정해진 위자료를 실제로 받아 내는 단계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판결문이 집행권원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금전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신청할 때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에 필요한 문서를 붙이도록 합니다. 소송상 화해처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도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제56조 제5호).
기한도 중요합니다. 위자료 청구권 자체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문제 되지만(민법 제766조),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다만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항).
가정법원 이행명령, 이행을 압박하는 수단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으로 금전 지급 같은 재산상의 의무를 지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신청으로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도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제67조 제1항).
이행명령은 상대를 압박하는 절차이고, 상대 재산에서 직접 돈을 확보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돈을 확보하려면 아래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가사소송법의 재산명시·재산조회 규정(제48조의2, 제48조의3)은 재산분할, 부양료, 양육비 청구사건을 대상으로 하므로, 위자료 판결 뒤에는 민사집행법 절차를 쓰게 됩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순서로 살핍니다
상대의 재산을 모르는 경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① 재산명시: 법원이 명령을 내리면 상대는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거짓 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제68조). 상대는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63조).
② 재산조회: 제출된 목록만으로 채권을 만족하기 부족하다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금융기관 등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할 기관을 특정해야 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제74조).
③ 채무불이행자명부: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0조).
재산을 알게 되면 채권압류가 가능합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 효력이 생기고(제227조 제3항), 압류한 금전채권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현금화합니다(제229조). 다만 급료·연금 같은 급여채권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금지채권이고, 하한과 상한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제246조 제1항 제4호).
어느 절차가 내 사건에 맞는지, 비용과 서류는 무엇인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과 대법원 전자소송 안내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2026. 2. 1. 시행) 제56조·제61조·제63조·제68조·제70조·제74조·제227조·제229조·제246조, 가사소송법(2026. 1. 1. 시행) 제48조의2·제48조의3·제64조·제67조, 민법(2026. 3. 17. 시행) 제165조·제766조 현행 조문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최종 확인일 2026-10-20).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등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