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됐다는 결정문을 받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불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동안 멈춰 있던 압류는 어떻게 될까?" 개인회생 기각 결정에는 법이 즉시항고라는 불복 방법을 열어 두었지만, 기한이 짧고 효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의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과 「민사소송법」입니다. 둘 다 2026. 10. 2. 시행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개인회생 기각 즉시항고, 기한은 며칠일까
채무자회생법 제598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한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므로(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4조에 따라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입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늘릴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2항은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내 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알려졌는지에 따라 날짜를 세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담당 재판부나 공공 상담 창구에서 기한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항고장은 어디에, 어떻게 내나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재판에 대한 불복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제14조).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 곧 기각 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5조).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재판을 경정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446조).
항고법원은 즉시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즉시항고가 이유 없다고 보면 결정으로 각하 또는 기각합니다. 반대로 이유가 있다고 보면 원래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8조 제4항·제5항).
항고하는 동안 압류와 추심은 어떻게 될까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제598조 제3항). 항고를 냈다고 해서 기각 결정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명령으로 중지됐던 절차는 속행됩니다(제593조 제3항).
그렇다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598조 제2항은 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보전처분(제592조)과 중지·금지명령(제593조)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항고 중에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전처분이나 중지·금지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셈이므로, 항고장을 낼 때 이 부분을 함께 신청할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항고할지, 기각 이유를 보완해 새로 신청할지는 기각 이유와 사정에 따라 다르고 결과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결정문을 받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같은 공공 상담 창구에서 기한 안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4조·제33조·제592조·제593조·제598조, 「민사소송법」 제444조·제445조·제446조(모두 2026. 10. 2. 시행 현행 조문). 최종 확인일 2026-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