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을 정리하면서 아이 양육비를 조정이나 심판으로 정해 두었는데, 몇 달 지나지 않아 입금이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혼 양육비라고 해서 받을 방법이 따로 약한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인지되어 있고 양육비가 법원 문서로 정해져 있다면, 이혼한 부부의 자녀와 같은 가사소송법상 이행 확보 수단을 쓸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양육비가 어떤 문서로 정해졌는지입니다. 가사소송법이 정한 이행명령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부담조서로 정해진 의무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말로만 약속했거나 개인적으로 쓴 합의서만 있다면, 먼저 가정법원에서 양육비를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아래 수단을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명령으로 기한을 정해 받기
양육비 이행명령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에게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를 받을 사람이 신청하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상대방을 심문해 이행을 권고하면서 위반 시 제재를 알려 줍니다(같은 조 제2항).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67조 제1항). 정기적으로 줄 양육비를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권리자의 신청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68조 제1항 제1호).
두 번째, 직접지급명령으로 월급에서 바로 받기
상대방이 회사에 다니며 월급을 받는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주지 않은 경우, 집행권원을 가진 양육비채권자가 신청하면 가정법원은 회사(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63조의2 제1항).
이 명령은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아직 기한이 되지 않은 양육비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상대방이 직장을 옮기는 등 주된 소득원이 바뀌면 회사는 1주일 안에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세 번째,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 지급명령
정기금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지 않으면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으로 가정법원이 상대방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제63조의3 제2항).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 대상이 됩니다(제68조 제1항 제3호). 어떤 수단이 맞는지는 상대방이 월급을 받는지, 미지급이 몇 번 쌓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내 사건 서식과 관할 법원부터 확인해 보세요.
절차 비용이 부담된다면 법률구조 지원 대상인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먼저 상담받아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 가사소송법(2026. 1. 1. 시행) 제63조의2·제63조의3·제64조·제67조·제68조. 최종 확인일: 2026-10-26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