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신청할까? 2026년 늘어난 회생법원 6곳과 관할 고르는 기준

개인회생을 준비하다 보면 서류보다 먼저 막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는 어느 법원에 내야 하지?" 예전에는 서울을 빼면 대부분 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했지만, 회생 사건만 전담하는 회생법원이 하나둘 늘면서 지역마다 접수처가 달라졌습니다. 특히 2026년 3월부터는 대전·대구·광주에도 회생법원이 생겨 같은 지역이라도 작년과 기준이 바뀐 곳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법이 정한 관할 기준과 지역별 예외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 10. 2. 시행 현행 조문) 제3조·제4조와 「법원조직법」 부칙입니다.


개인회생 관할의 기본, 주소지·근무지·재산 소재지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은 개인회생사건을 다음 세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합니다. 전속관할이라는 말은 당사자가 합의해서 다른 법원으로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①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개인은 원칙적으로 주소지)
②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③ ①·②에 해당하는 곳이 없을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

즉 주소지가 원칙처럼 보이지만,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나 영업소가 있는 곳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과 직장이 서로 다른 법원 관할에 있다면 두 곳 모두 후보가 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회생법원"이 아직 없는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2016년 12월 27일 개정된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는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회생법원 사건을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회생법원 6곳과 선택할 수 있는 지역

회생법원은 2017년 3월 1일 서울회생법원을 시작으로, 2023년 3월 1일 수원·부산회생법원, 2026년 3월 1일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 문을 열어 지금은 6곳입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부칙 기준). 대법원 관할법원 위치정보 페이지에서도 6개 회생법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생법원이 없는 일부 지역에는 가까운 회생법원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제3조 제1항의 소재지(주소지·근무지 등)를 기준으로 봅니다.

① 울산광역시·경상남도 →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 가능(제3조 제11항)
② 충청북도 → 대전회생법원에도 신청 가능(제3조 제12항)
③ 전북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 가능(제3조 제13항)
④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개인채무자 → 개인회생 개시신청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할 수 있음(제3조 제10항)

"신청할 수 있다"는 표현이라 원래 관할 법원을 쓰는 것도 그대로 가능합니다. 어느 쪽이 더 편한지는 오가는 거리와 채권자집회 출석 등을 생각해 고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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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보증인과 함께라면 같은 법원에, 이송 규정도 확인

부부가 함께 빚을 진 경우처럼 관련된 사람이 이미 사건을 진행 중이라면 관할이 하나 더 생깁니다. 제3조 제3항 제3호는 다음 관계에 있는 사람 중 한쪽의 회생·파산·개인회생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으면, 다른 쪽의 개인회생 개시신청을 그 사건이 계속된 회생법원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① 주채무자와 보증인
② 채무자와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
③ 부부

예를 들어 남편의 개인회생 사건이 이미 어느 회생법원에 계속 중이라면, 아내도 자기 주소지 관할과 별도로 그 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청한 뒤에도 사건이 옮겨질 수 있습니다. 제4조는 법원이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개인회생사건을 채무자의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등으로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관할은 신청 전 단계에서 정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니, 주소지와 근무지 중 어디로 낼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 주소지나 근무지가 어느 법원 관할인지 헷갈린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신용회복위원회(국번 없이 1600-5500) 같은 공공 상담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관할과 결과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 회생법 관할 조문 보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2026. 10. 2. 시행), 「법원조직법」 부칙(법률 제14470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부칙, 대법원 관할법원 위치정보.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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