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나가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부부 중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 외국에 살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혼 하나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들어와야 하는지, 서류는 어디로 내야 하는지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
법은 이런 경우를 위해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 등)을 거치는 길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의 협의이혼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이 맡는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아래에서 상황별로 나눠 보겠습니다.
부부 모두 해외에 살 때: 귀국 없이 재외공관에서
부부가 모두 재외국민이라면 두 사람이 함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이 없으면 인접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 신청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 제1항).
공관은 신청한 부부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 서면을 건넨 뒤, 이혼 의사가 있는지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 3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정리한 진술요지서를 작성해 신청서와 함께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냅니다(같은 규칙 제75조 제4항).
서울가정법원은 이 진술요지서와 첨부 서류로 이혼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76조 제1항). 다만 숙려기간은 그대로 적용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에 확인합니다(제76조 제4항, 민법 제836조의2).
한쪽만 해외에 있을 때: 두 사람이 각자 다른 곳에서
부부 중 한 사람만 외국에 있다면 신청하는 쪽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길이 나뉩니다.
해외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5조 제2항). 공관이 진술요지서를 서울가정법원에 보내면, 법원은 국내에 있는 배우자를 출석시켜 이혼 안내를 한 뒤 그 사람의 이혼 의사를 확인합니다(제76조 제2항). 이때 국내 배우자가 이송을 신청하면 서울가정법원은 사건을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제76조 제5항).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외 배우자가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면 국내 배우자 혼자 출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해외 배우자가 있는 곳의 재외공관장에게 이혼 의사 확인을 맡기고(촉탁), 공관이 보낸 회보서로 그 배우자의 출석과 진술을 대신합니다(제74조 제2항).
부부가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면 한 사람이 자기 거주지 공관에 신청하고, 상대방의 의사는 상대방 쪽 공관에 촉탁해 확인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제75조 제3항, 제76조 제3항).
확인 뒤 이혼신고는 어디에, 언제까지
법원이 이혼 의사를 확인하면 확인서 등본(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협의서 등본과 양육비부담조서 정본 등 포함)이 나옵니다. 당사자가 재외국민이면 이 서류는 재외공관장에게 보내지고, 공관장이 당사자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합니다(제78조 제4항).
이혼은 법원 확인만으로 끝나지 않고 신고까지 마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제3항). 국내에서는 등록기준지나 주소지의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에, 외국에서는 관할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서는 부부 중 한 사람이 내도 됩니다(규칙 제79조).
해외에서는 서류가 공관과 법원 사이를 오가는 시간이 더해지므로, 확인서 등본을 받으면 바로 신고 일정을 잡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비 서류나 접수 방식은 공관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관할 공관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26. 10. 2. 시행) 제34조·제75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2025. 7. 19. 시행) 제74조~제79조 현행 조문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외국에서의 협의이혼'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