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로 더는 함께 살기 어렵다고 느끼는데, 배우자가 "이혼은 절대 못 한다"며 버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두 사람이 합의해야 진행되므로, 한쪽이 끝까지 거부하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혼을 허락할까요?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확인한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성격차이 이혼 청구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성격차이 이혼, 법원이 보는 것은 '파탄'과 '책임'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여섯 가지로 정하고 있는데, 그중 '성격 차이'라는 항목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성격 문제로 이혼을 청구할 때는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근거로 삼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 사유를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을 계속하라고 강제하는 것이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풀이했습니다. 판단할 때는 혼인계속 의사, 파탄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나이, 이혼 후의 생활보장 같은 사정을 두루 고려합니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 고려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같은 판결은 혼인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면, 파탄의 전적이거나 주된 책임이 청구한 사람에게 있거나 그 책임이 상대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부부 쌍방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건에서 이혼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유지한 적도 있습니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88므1071 판결).
내 책임이 더 크다고 다툰다면, 원칙과 예외
반대로 상대방이 "파탄의 주된 책임은 이혼을 청구한 쪽에 있다"고 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정리했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이 예로 든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적인 축출이혼이 될 염려가 없는 경우
②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③ 세월이 흘러 당초의 유책성과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해져, 책임의 무게를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이를 판단할 때는 책임의 내용과 정도, 상대방이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진지한 의사가 있는지, 별거 기간과 별거 후의 생활관계, 이혼 후 상대방의 생활보장 정도, 자녀의 나이와 상황 등을 함께 봅니다.
"성격 결함이 원인"이라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 않는 이유
성격차이 이혼 소송에서는 "상대 성격 때문에 시작된 갈등"이라는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10109 판결은, 혼인 중 성격적 약점으로 갈등이 생기는 것은 예상되는 일이고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할 의무는 부부 쌍방 모두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성격 결함을 이유로 대화를 거부하고 적대시하며 혼인생활을 사실상 포기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면 그 사람도 혼인관계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양쪽 모두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욕을 잃은 채 상당한 시간이 흘러 파탄에 이르렀다면 책임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한쪽의 성격 결함이 갈등의 단초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에게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갈등이 생긴 뒤 각자가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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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2026. 3. 17. 시행) 제840조 현행 조문, 대법원 1990. 4. 10. 선고 88므1071 판결,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10109 판결 원문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최종 확인일 2026-10-16).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등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