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전 하면 안 되는 행동, 면책을 어렵게 만드는 4가지

개인파산을 결심하고 나면 대부분 서류부터 챙깁니다. 그런데 법원이 면책 여부를 판단할 때는 서류의 내용뿐 아니라 신청 전후에 채무자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정해 두었는데, 그중 상당수가 "빚을 정리하기 직전에 무심코 하기 쉬운 행동"과 맞닿아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전에 특히 조심해야 할 행동 네 가지를 현행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법이 정한 범위부터

제564조 제1항은 법원이 면책을 허가해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예외로 몇 가지 사유를 나열합니다. 사기파산·과태파산 같은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파산 원인을 속이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얻은 행위, 허위 서류 제출이나 재산 상태에 대한 허위 진술, 과다한 낭비·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인 행위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이런 사유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면책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과는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개인파산 신청 전 피해야 할 행동 4가지

1. 가족이나 지인 빚만 먼저 갚기
갚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빚을 갚는 행위는, 의무가 없거나 방법·시기가 정상적이지 않다면 과태파산죄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651조 제1항 제2호). 고마운 사람에게 먼저 갚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지만,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 문제로 이어집니다.

2.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 두기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하는 행위는 사기파산죄 유형입니다(제650조 제1항 제1호).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로 정해져 있습니다.

3. 신청 직전에 카드나 대출로 물건 사기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갚을 수 없는 사정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은 그 자체로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제564조 제1항 제2호). 생활비가 급하더라도 새 신용거래는 신중해야 합니다.

4. 불리해 보이는 내용을 서류에서 빼기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를 내거나 재산 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것도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제564조 제1항 제3호). 처분한 재산이나 특정 채권자를 일부러 빼면, 숨긴 사실이 원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면

이미 지난 일이라면 숨기기보다 경위를 사실대로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법원은 제564조 제2항에 따라 파산에 이른 사정을 함께 보고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왜, 얼마를 처분하거나 갚았는지 통장 내역과 함께 정리해 두고,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같은 공공 상담 창구에서 먼저 상담을 받아 보세요.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 10. 2. 시행) 현행 조문을 바탕으로 2026-10-16에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면책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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