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답변서에 무엇을 적어야 할까

법원에서 위자료 청구 소장 부본이 우편으로 도착하면 대부분 당황해서 내용을 끝까지 읽기도 전에 걱정부터 앞섭니다. 하지만 소장을 받은 쪽(피고)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감정적인 반박이 아니라 기한과 서류의 형식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 글은 위자료 소장을 받은 피고 입장에서, 답변서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답변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자료 소장 답변서, 기한은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소장 부본을 보낼 때 이 취지를 피고에게 함께 알리게 되어 있으니(같은 조 제2항), 받은 서류 묶음 안의 안내문에서 날짜 기준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다만 공시송달로 소장을 받은 경우에는 이 30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는 가사소송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따르도록 하면서,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는 가류·나류 사건에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 사건에서는 답변서 기한을 민사소송과 같은 무게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일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가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소장에 적은 사실관계를 피고가 인정한 것처럼 처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 선고 전까지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낸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다류 사건은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원고가 조정 신청 없이 소장을 바로 냈다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실제 절차가 조정으로 갈지, 변론 없이 판결로 갈지는 법원이 사건에 따라 정하므로, 어느 쪽이든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 두는 것이 피고 입장에서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답변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체크

답변서에는 준비서면 규정이 준용되고(민사소송법 제256조 제4항), 민사소송규칙 제65조가 적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쓰기 전에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① 사건번호·법원·당사자 표시: 소장 부본에 적힌 사건번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②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예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처럼 결론을 적습니다.
③ 소장에 적힌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사실마다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모르는지를 구분합니다.
④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다는 사정 등 피고가 내세우는 주장을 사실 중심으로 적습니다.
⑤ 증거방법과 중요한 서증 사본: 증명이 필요한 사실에 관한 중요한 서증은 사본을 붙여야 합니다(규칙 제65조 제2항).

이 형식에 맞지 않는 답변서가 들어가면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을 통해 방식에 맞는 답변서를 내라고 촉구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65조 제3항). 낸 답변서의 부본은 법원이 원고에게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3항). 사건별 서식과 제출은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전자소송 바로가기


나도 청구할 것이 있다면, 반소

피고 쪽에서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따로 소송을 내는 대신 반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에,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본소의 청구나 방어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는 등 요건이 붙어 있으니, 반소가 맞는지는 상담으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답변서를 쓰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소득 요건 등에 따라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공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공단 상담 안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제256조·제257조·제269조, 민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 2026. 10. 12. 시행) 제65조, 가사소송법(2026. 1. 1. 시행) 제12조·제50조 현행 조문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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