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조정을 신청하고 나면 대부분 "조정 기일에 가면 바로 끝나나?"를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이혼 위자료 청구 절차에서 조정은 기일 하루로 끝나지 않고, 기일 전 조사부터 기일에 나오지 않았을 때, 조정이 안 됐을 때까지 갈래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글은 위자료 조정을 이미 신청했거나 신청서를 받은 분이 기일 전후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조정 기일 전, 가사조사관이 먼저 사실을 조사합니다
가사조정은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조정법을 준용합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그중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을 하기 전에 기한을 정해 가사조사관에게 사건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게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제56조). 가사조사관은 재판장·조정장 등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고(제6조), 필요하면 경찰 등 행정기관이나 단체·개인에게 사실조사를 촉탁할 수도 있습니다(제8조).
그래서 기일 전에 조사 연락이 오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조정은 금액만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혼인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앞에 붙는 셈입니다.
한편 조정 신청이 있으면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재산 처분 행위의 금지 같은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제62조 제1항). 다만 이 처분은 집행력이 없고(제5항),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제67조 제1항).
조정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민사조정법은 신청한 쪽과 신청받은 쪽의 불출석을 다르게 정합니다.
① 신청인이 기일에 오지 않으면 법원이 다시 기일을 정해 알려 주고, 그 새 기일이나 이후 기일에도 오지 않으면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제31조).
② 피신청인이 기일에 오지 않으면 조정담당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32조).
즉 상대방이 신청한 위자료 조정에 아무 대응 없이 나가지 않으면,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열립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다면 2주가 기준입니다
합의가 안 됐거나 합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건에서 판사가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공평한 해결을 위해 내리는 결정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입니다(제30조). 이 결정에 불복하려면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를 신청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제34조 제1항·제5항).
결과는 두 갈래입니다.
① 2주 안에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취하되면 그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② 기간 안에 이의가 있으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금액이 적당하지 않다고 느끼면서도 2주를 넘기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는 효력이 생기므로, 송달일을 달력에 적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단서).
조정 신청과 시효, 취하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35조는 조정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조정신청이 취하되거나 앞서 본 불출석으로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1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위자료에는 청구 기한이 있으므로, 조정이 틀어졌을 때 소송으로 이어갈지 정하는 시점이 짧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시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서식과 접수 방법은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2026. 1. 1. 시행) 제6조·제8조·제49조·제56조·제59조·제62조·제67조, 민사조정법(2020. 3. 5. 시행) 제30조~제36조 현행 조문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최종 확인일 2026-10-16).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등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