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신청을 하려고 서류를 준비하다가 막히는 곳이 있습니다. 집을 나간 배우자와 연락이 끊겨 지금 어디 사는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조정은 두 사람이 법원에 나와 이야기하는 절차라서,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할 수 없으면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가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은 이런 경우를 위해 조정을 건너뛰는 예외와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두고 있어요.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30일 기준)를 바탕으로 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어요
재판상 이혼은 소송 전에 먼저 이혼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내면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해요(같은 조 제2항).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몰라 법원이 부를 수 없다면, 출석을 전제로 하는 조정 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송 절차로 진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 낼 소명자료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 등이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하는 송달입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신청할 때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해요(같은 조 제2항).
생활법령정보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가정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서를 내면서, 상대방의 현주소를 알 수 없다는 것을 밝히는 자료를 함께 내도록 안내합니다. 예로 드는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
② 최후 주소지 통·반장의 불거주확인서
③ 상대방의 친족이 작성한 소재불명확인서
당사자의 신청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소송 지연을 막을 필요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하기도 합니다.
첫 공시송달은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겨요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5조). 생활법령정보는 법원게시판, 관보·공보·신문, 전자통신매체 중 하나로 공시한다고 설명해요.
효력이 생기는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제196조 제1항).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이라면 이 기간이 2개월이고(제2항), 두 기간 모두 줄일 수 없어요(제3항). 소장 부본 전달, 출석 통지처럼 단계마다 공시송달이 여러 번 있을 수 있으니 일정을 잡을 때 첫 2주를 꼭 넣어 두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 가사소송법(2026. 1. 1. 시행) 제50조,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제194조·제195조·제196조. 신청 방법과 소명자료 예시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2026년 9월 30일 기준) 안내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