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준비하는 직장인에게 급여통장은 가장 신경 쓰이는 곳입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통장이 압류되면 그달 생활비부터 막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는 이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비계좌가 무엇이고, 개인파산 직장인이 급여통장을 관리할 때 어떤 기준을 알아 두면 좋은지 조문 그대로 정리합니다.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사집행법」과 같은 법 시행령(모두 2026. 2. 1. 시행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생계비계좌란 무엇인가요
생계비계좌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2025. 1. 31. 신설). 금융기관이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한 달 생계비로 정한 금액을 넘겨 예치할 수 없는 계좌를 열어 주는 것입니다. 예금자는 자연인으로 한정되고, 금융기관은 계좌를 열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금융기관에 이미 생계비계좌가 있는지 조회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 없을 때만 하나의 계좌를 열 수 있으므로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시행령 제8조는 그 금액을 25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생계비계좌가 열린 금융기관은 계좌에 예치된 금액과 1개월 동안 입금된 금액이 각각 이 금액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만들 수 있나요
시행령 제8조 제1항이 정한 개설 기관은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농업협동조합과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과 수협은행,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체신관서)입니다. 급여가 들어오는 주거래 금융기관이 이 가운데 하나라면 그곳에서 먼저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브리핑의 법무부 발표(2026. 1. 20.)도 생계비계좌는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고,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월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일반 통장 잔액과 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생계비계좌가 없어도 보호되는 예금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7조는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 등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생계비계좌에서 압류하지 못한 예금이나,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현금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만큼만 보호됩니다. 생계비계좌와 일반 예금, 현금을 합쳐서 한 달 생계비 범위 안에서 보호하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파산 절차와의 관계도 짚어 둘 만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예금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하므로, 신청할 때 통장 내역을 빠짐없이 제출하고 안내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계비계좌 조문과 시행령 원문은 아래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195조·제246조·제246조의2,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제8조(2026. 2. 1.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2026. 10. 2. 시행),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법무부 발표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압류 범위와 파산재단 판단은 법원이 사건별로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