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집을 받기로 정했다면 한 가지를 더 챙겨야 합니다. 합의서나 판결문을 손에 쥐었다고 해서 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의 소유자 명의를 바꾸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로 정했는지, 법원이 정했는지에 따라 누가 등기를 신청하는지도 달라집니다. 이 글은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넘겨받을 때의 명의 이전 절차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합의로 정했다면, 등기는 두 사람이 함께 신청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로 집을 넘겨받는 경우라면 받는 쪽이 등기권리자, 넘겨주는 쪽이 등기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합의서를 써 두었더라도, 상대방이 등기 신청에 협조해 주어야 명의 이전을 마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소유권 이전 시기와 대출 승계 방법처럼 등기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혼 뒤 연락이 끊기면 협조를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명의 이전 일정까지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원이 등기를 명했다면,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아 재산분할을 법원에서 정한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은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다면, 집을 받는 사람이 혼자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정으로 마무리된 경우도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에 따르면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조서에 어떤 내용이 적혔는지에 따라 신청 방식과 첨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조서를 들고 가기 전에 관할 등기소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등기 신청은 등기소에 직접 가는 방문신청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전자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 유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내 사건이 해당하는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재산분할 특례 조문부터 확인하세요
집을 넘겨받으면 취득세도 따라옵니다.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는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을 세율 특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계산합니다. 중과기준세율은 지방세법 제6조 제19호에서 1천분의 2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4조는 협의이혼,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조문이고, 제839조의2가 재산분할청구권 조문입니다. 협의로 이혼하든 재판으로 이혼하든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이라면 이 특례 조문이 기준이 됩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표준과 부동산 종류, 함께 붙는 세금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 부서에서 내 경우의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부동산등기법(2025. 1. 31. 시행), 가사소송법(2026. 1. 1. 시행), 지방세법(2026. 7. 1. 시행)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세무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