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기준에서 빠지기 쉬운 국민연금, 분할연금 비율을 따로 정하고 90일 안에 신고하는 법

이혼할 때 집·예금·대출은 꼼꼼히 따지면서도 국민연금은 나중 일로 미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 제도에 따라 나뉘고, 나누는 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까지 해야 그 비율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국민연금법 조문과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분할연금 비율을 정하고 신고하는 순서만 따로 정리했습니다.

분할연금은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르면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을 나눈 금액을 살아 있는 동안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빼고 계산)
  •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본인이 연금 지급 연령이 됐을 것(조문은 60세지만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가운데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똑같이 나눈 금액, 즉 절반입니다.

50%와 다르게 나누려면 협의서·판결에 연금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2는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에 관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협의하거나 재판을 받을 때 연금 비율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은 협의서나 재판서에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연금'처럼 명확한 용어가 들어가 있어야 별도결정으로 인정한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합의서를 쓸 때는 연금 항목을 다른 재산과 섞지 말고 이런 용어로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협의서로 신고할 때는 공증 서류나 상대방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정한 비율은 90일 안에 공단에 신고해야 적용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별도로 정한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에 협의서 사본이나 재판서 사본을 붙여,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내야 합니다. 청구한 뒤에 비율이 별도로 결정됐다면 그 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한 번만 낼 수 있고, 정당한 사유로 기한 안에 내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90일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 신고한 비율은 별도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을 혼인 기간에서 빼려 할 때도 같은 신고서를 씁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는 실종기간,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이혼 당사자가 합의한 기간, 법원 재판 등으로 인정된 기간을 혼인 기간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직후라면 선청구 기한 3년부터 챙기세요

분할연금은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3항). 아직 지급 연령이 되지 않았다면 이혼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이내에 미리 청구하는 '분할연금 선청구'를 할 수 있고, 선청구와 선청구 취소는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제64조의3). 선청구를 해 두어도 실제 지급은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청구는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공단 홈페이지·정부24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분할연금 안내 보기


👉 국민연금법 조문 보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2026. 10. 20. 시행 현행 조문) 제64조·제64조의2·제64조의3, 국민연금법 시행령(2026. 1. 1. 시행) 제45조의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2026. 2. 13. 시행) 제22조, 국민연금공단 분할연금 안내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등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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