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 뒤에도 독촉 전화가 온다면, 채권추심법으로 확인할 것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금지명령까지 받았는데도 채권자 쪽에서 전화나 문자가 계속 온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법은 채무자회생법만이 아닙니다. 추심 방식 자체를 규제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 따로 있고, 개인회생 중 독촉에 대해서도 별도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2026. 10. 2. 시행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어떤 연락이 금지되는지와 그때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알면서 반복 독촉하면 법 위반입니다

채권추심법 제12조 제3호의2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4호(금지명령) 또는 제600조 제1항 제3호(개시결정)에 따라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중지·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났다는 사실을 상대가 알고 있는데도 같은 요구를 되풀이한다면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제17조 제3항). 다만 추심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과태료 상한이 그 절반으로 줄어듭니다(같은 조 제4항). 면책을 받은 뒤 법령 절차 밖에서 반복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같은 조 제4호로 금지되어 있어, 절차가 끝난 뒤에도 같은 기준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채권추심자'에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뿐 아니라 그 밖의 금전대여 채권자,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 위임을 받아 추심하는 사람까지 들어갑니다(제2조 제1호). 다만 법원에 소송을 내는 것처럼 법령으로 정한 절차는 이 조항으로 막히지 않는다는 점은 기억해 두세요.

야간 연락·가족과 직장에 알리기도 따로 금지됩니다

개인회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금지 행위도 있습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하거나 전화·문자 등을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켜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이 말하는 야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입니다.

가족과 직장에 대한 연락도 기준이 있습니다.

1.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처럼 생활과 관련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채무 금액 등을 공공연히 알리는 행위(제9조 제7호)
2. 갚을 법적 의무가 없는 가족 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 불안감을 주는 행위(제9조 제6호)
3. 엽서로 변제를 요구하는 등 채무자 외의 사람이 빚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제12조 제5호)
4. 연락이 끊긴 것도 아닌데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채무자의 연락처나 소재를 묻는 행위(제12조 제2호)

법원 등 국가기관이 보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문구를 쓰거나, 진행되지도 않은 소송·형사 절차가 있다고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도 제11조에서 금지합니다.

연락이 계속될 때 차분하게 할 일

먼저 기록을 남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통화 시각과 횟수, 문자 내용, 방문 날짜를 정리해 두면 나중에 반복성이나 야간 연락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 결정문 사본을 준비해 두면, 상대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불법 추심이 의심되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신고할 수 있고, 법률적인 대응 방법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같은 공공 창구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법 제14조는 추심자가 이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실제 배상 여부와 범위는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연락이 두렵다고 개인회생 절차 밖에서 일부 채권자에게만 돈을 보내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에 오른 채권은 변제계획에 따라서만 갚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2조). 불안한 마음이 들수록 공식 창구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각 2026. 10. 2. 시행) 현행 조문을 바탕으로 2026-10-21에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위반 여부는 관계 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 금융감독원 신고 안내


👉 채권추심법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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