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합의서에 정산금을 언제, 얼마 주기로 적었다면 다음 고민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받느냐"입니다. 이때 많이 쓰는 방법이 공증인에게 공정증서를 만들어 두는 것인데, 공증사무소에서 어떤 형태로 받아 두느냐에 따라 나중에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공증인법과 민사집행법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공증사무소에 가기 전 챙길 서류와 정산금이 들어오지 않을 때 집행문을 받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 공증, '인증'과 '공정증서'는 효력이 다릅니다
공증인법 제2조는 공증인의 직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이고, 다른 하나는 당사자가 직접 쓴 문서(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입니다. 인증은 공증인 앞에서 서명·날인하게 하거나, 이미 한 서명·날인을 본인이나 대리인이 확인하게 한 뒤 그 사실을 적는 방식입니다(공증인법 제57조).
강제집행과 연결되는 것은 공정증서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것을 집행권원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정산금처럼 금액이 정해진 약속을 공증할 때는 서명만 확인받는 인증이 아니라,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공증사무소에 갈 때 챙길 서류
공증인은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알아야 증서를 작성할 수 있고, 모르면 주민등록증처럼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 붙은 증명서 등으로 본인임을 증명하게 합니다(공증인법 제27조). 광주지방법원 민원 상담사례가 안내하는 일반적인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두 사람이 함께 갈 때: 각자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도장, 공증받을 서류
② 대리인이 갈 때: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1통과 위임장 1통, 대리인 신분증과 도장, 공증받을 서류
대리인이 촉탁하면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를 내야 하고, 그 위임장이 인증받지 않은 문서라면 인감증명서나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31조). 공증인은 작성한 증서를 참석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해 이의가 없는지 확인한 뒤 각자 서명날인하게 합니다(공증인법 제38조). 같은 상담사례는 채권자에게는 정본, 채무자에게는 등본을 내준다고 안내합니다.
정산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집행문부터 받습니다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집행문이 있어야 합니다. 공정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줍니다(민사집행법 제59조 제1항). 다만 공증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7일이 지나지 않으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고, 원본에 채무 전부 변제 사실 같은 부기가 있으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4). 대한공증인협회도 금전 관련 공정증서는 작성일부터 7일이 지나야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을 채무자에게 이미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할 때 시작할 수 있고, 정해진 날짜에 이행하기로 한 채무는 그 날짜가 지난 뒤에 개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9조·제40조, 제57조에 따라 공정증서에도 준용). 공정증서의 정본이나 등본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증서가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5). 공증 전에 합의서의 어느 조항을 공정증서에 담을 수 있는지 공증인과 먼저 확인해 두면 이후 절차가 수월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법(2026. 10. 2. 시행 현행 조문 기준) 제2조·제27조·제31조·제38조·제56조의4·제56조의5·제57조, 민사집행법(2026. 2. 1. 시행 현행 조문 기준) 제39조·제40조·제56조·제59조, 광주지방법원 민원 상담사례 '공증', 대한공증인협회 공정증서 안내. 최종 확인일: 2026-10-26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등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