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심판, 어느 법원에 내야 할까? 관할 기준과 전자소송 수수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심판을 준비하다 보면 의외로 먼저 막히는 곳이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느냐'입니다. 내가 사는 곳 근처 법원에 내면 될 것 같지만, 양육권 심판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사는 곳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가사소송법·민사소송법·가사소송수수료규칙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관할을 정하는 방법과 접수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양육권 심판 관할, 원칙은 상대방 주소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친권자의 지정·변경은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합니다. 마류 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하고,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 거소도 일정하지 않거나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릅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그래서 별거 중인 배우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면 내 주소지가 아니라 배우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찾아야 합니다. 심판은 부모 중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상대방으로 삼아 청구하는 구조이므로(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상대방'은 보통 다른 쪽 부모입니다.

조정 신청은 서로 합의한 법원에서도 가능

마류 사건은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 사건의 관할은 조금 더 넓어서, 그 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뿐 아니라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1조 제1항). 부모 모두 오가기 편한 법원이 따로 있다면, 서로 합의해 그곳에서 조정을 진행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낸다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을 내면서 친권자·양육자 문제를 함께 다투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의 관할 규정을 먼저 봐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구역 안에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그 가정법원
② 그렇지 않으면,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 관할 구역 안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 그 가정법원
③ 둘 다 해당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관련된 청구를 한 번에 내는데 각각의 관할 법원이 다르다면, 가사소송사건 중 1개의 청구에 관할권이 있는 가정법원에 함께 낼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2항). 또 이혼소송이 제기된 뒤 관련된 양육 심판이 다른 가정법원에 따로 진행 중이라면, 이혼소송을 맡은 법원이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병합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수수료가 10분의 9

법원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는 것이 원칙이고, 법원은 대법원규칙에 따라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도 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7조 제1항). 전자소송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수수료의 10분의 9만 내면 되고, 이 특례는 가사비송 심판 청구와 조정 신청에도 준용됩니다(같은 규칙 제8조).

예를 들어 자녀 1명에 대해 친권자 지정과 양육자 지정을 함께 청구하면 수수료는 1건당 10,000원씩 모두 20,000원인데, 전자소송으로 내면 18,000원이 됩니다. 조정 신청 수수료 5,000원은 4,500원입니다. 송달료는 이와 별도이며, 금액은 접수할 법원의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대법원 전자소송 바로가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 가사소송법(2026. 1. 1. 시행) 제14조·제22조·제46조·제50조·제51조,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제3조, 가사소송규칙(2026. 1. 29. 시행) 제99조, 가사소송수수료규칙(2016. 7. 1. 시행) 제3조·제6조·제7조·제8조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최종 확인일 2026-10-17).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등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