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예납금 40만 원, 법원이 늘리거나 줄이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예납명령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금액일 겁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개인파산 사건의 예납금을 기본 40만 원으로 정해 두고 있지만, 실제 명령 금액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이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때 살피는 사정이 실무준칙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61호 「개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에 적힌 증액·감액 사유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기본 금액은 40만 원, 유관기관 경유 사건은 30만 원

실무준칙 제361호 제2조는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개인파산 사건, 즉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사건의 예납금을 40만 원으로 정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유관기관을 거쳐 신청해 전담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은 30만 원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물가상승률이나 관재인 업무 환경, 실무 변경을 고려해 이 금액을 바꿀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신청 시점의 법원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납금은 파산관재인이 재산과 채무 경위를 조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조사할 내용이 많을수록 늘어나고, 채무자가 낼 형편이 안 되는 사정이 뚜렷하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예납금이 늘어날 수 있는 10가지 사정

제3조는 아래 사정을 종합해 예납금을 상한 500만 원까지 늘릴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한 500만 원은 대법원 예규 제2조의4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1. 부채총액이 많은 경우
2. 부채 중 남아 있는 원금 비율이 높은 경우
3. 채권자가 많은 경우
4. 금융기관이 아닌 채권자가 있는 경우
5. 파산신청일에 가까운 시기에 지급불능이 된 경우
6. 파산신청일에 가까운 시기에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재산 변동이 있는 경우
7. 파산신청일에 가까운 시기에 생긴 채무가 많은 경우
8. 파산재단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9.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0. 관련 소송이 있는 경우

목록을 보면 신청 직전의 움직임을 눈여겨본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최근에 빚이 크게 늘었거나 재산을 처분했다면 관재인이 확인할 내용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숨기기보다 경위와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절차를 덜 길게 만듭니다.

두 가지 이상 겹치면 줄어들 수 있는 4가지 사정

제4조는 아래 사유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예납금을 줄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하나만 해당해서는 감액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1. 채무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2. 지급불능이 된 시기가 파산신청일로부터 10년 이전인 경우
3.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인 부양가족에게 의료비가 계속 나가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4. 질병이 있거나 재산·수입이 전혀 없는 등 예납금을 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생계급여를 받고 있고 가족의 치료비가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줄일지, 얼마나 줄일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수급자 증명서나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처럼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납금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1호는 신청인이 절차 비용을 미리 내지 않으면 법원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납명령을 받았는데 형편이 어렵다면 기한을 넘기지 말고 사정을 법원에 알리거나, 신용회복위원회처럼 파산관재인 보수 지원을 안내하는 공공 창구에 먼저 상담해 보세요.

이 글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61호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 10. 2. 시행) 현행 조문을 바탕으로 2026-10-17에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서울 외 지역 법원은 기준이 다를 수 있고, 개별 사건의 예납금은 법원이 정합니다.

👉 실무준칙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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