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도 무시한다면, 감치명령 뒤 1년이 지나면 형사처벌까지 가는 구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아 냈는데도 상대방이 여전히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끝이 아니라 다음 제재로 넘어가는 출발점입니다. 가사소송법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은 이행명령 이후의 단계를 과태료, 감치, 형사처벌로 나눠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행명령 다음에 무엇을 신청할 수 있는지, 형사처벌까지 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현행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과태료와 감치는 요건이 다릅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르면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사람에게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요건이 더 구체적입니다.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매달 받기로 한 양육비라면 이행명령 이후 몇 번이 밀렸는지부터 세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감치는 권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감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그 뒤에는 형사처벌 대상

감치명령까지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를 위해 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가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준일은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감치명령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그날 이후의 입금 내역을 따로 정리해 두면 이후 상담이나 고소 때 기초 자료가 됩니다. 이 처벌 규정은 2021년 1월 12일 개정으로 들어왔고, 2026년 10월 29일 시행 현행 조문에도 같은 내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단계에서 알아둘 두 가지

첫째,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27조 제2항 제2호 단서). 양육비 채권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먼저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과태료·감치·형사처벌은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제재입니다. 밀린 양육비 자체를 받아 내려면 급여·예금 압류 같은 강제집행이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채권추심 지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서식은 대법원 전자소송이나 법원 민원실,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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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2026. 1. 1. 시행) 제67조·제68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6. 10. 29. 시행) 제27조 현행 조문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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