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기일 통지를 받았는데 그날 출장이 잡혀 있거나, 상대방과 한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 조정기일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나가야 하지만, 법은 사정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길도 함께 정해 두었습니다. 반대로 아무 연락 없이 나가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아래에서는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직접 못 나갈 때 할 수 있는 것과 나가지 않았을 때 생기는 일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이혼 조정기일, 본인 출석이 원칙인 이유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은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혼처럼 두 사람의 생활과 자녀 문제가 걸린 사건은 본인의 말을 직접 들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보조인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리인이나 보조인이 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7조 제2항). 또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는 언제든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본인이 대리인과 함께 출석하라고 명할 수도 있어요(제7조 제3항). 그래서 대리인을 세우더라도 본인 출석 명령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생기는 일
가사소송법 제66조는 소환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구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정 자체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가사조정에 준용되는 민사조정법을 보면,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 통지하고, 그 새 기일이나 그 뒤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제31조). 상대방(피신청인)이 나오지 않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제32조), 이 결정에는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4조).
같은 자리에 앉기 어려울 때, 격지조정과 법원 밖 조정
가사소송규칙 제119조는 이른바 격지조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가 동시에 출석해 조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조정안을 만들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할 수 있어요. 조정안에는 그 조정으로 생기는 효과를 적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하면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가 지명한 조정위원 앞에서 조정안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당사자 전원이 이렇게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한 것으로 보고, 조정조서에는 격지조정으로 성립했다는 점을 적고 각 당사자가 서명한 조정안을 붙입니다.
또 같은 규칙 제118조는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 밖의 적당한 장소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방법 모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쓰는 방식이므로, 사정이 있다면 기일 전에 담당 재판부에 미리 알리고 문의해 보세요.
재판상 이혼 절차 전체 흐름은 아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 가사소송법(2026. 1. 1. 시행) 제7조·제66조, 민사조정법(2020. 3. 5. 시행) 제31조·제32조·제34조, 가사소송규칙(2026. 1. 29. 시행) 제118조·제119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